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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
작성자 : 호텔제과제빵학과 작성일 :2021-06-18 15:06:30 조회수 : 236

1. 관련 : 근로기준법 제76조의2(직장 내 괴롭힘 금지)
2. 위 법률과 관련하여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
  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
   사전에 방지하고자 소속 교직원에 대한 2021학년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온라인
  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.
가. 온라인교육안내
 1) 교육방법 :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교육 동영상 시청
 2) 교육대상 : 대구보건대학교 전체 교직원
  - 교원, 직원, 계약직, 조교 및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포함
나. 교육기간 : 2021.06.21.(월) ~ 2021. 07. 02(금)까지
다. 문의 : 감사팀 내선 206번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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